만약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지 않는경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추방유예 만료전 12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