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장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F1(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는것은 미대사관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전제아래 받으시는 것인데, I-140이 접수된다면, 두가지 의사가 충돌되므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F2->F1)을 하신다면, 위의 의사충돌 문제는 없으므로, 안전하게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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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