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5년간 아무일이 없었고, 그 전 범죄관련(교통티켓 포함) Court Disposition 이나 No Record Letter등을 해당법원에서 받으시고, 또한 범죄행위 이후 평온한 준법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이민국에 보여준다면 문제 없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한국여행 +1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
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