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 추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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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