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비자로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데, 다만 원래의 고용을 L-1의 조건에 부합하게 유지하는 한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일하고 저녁에 part time으로 대학원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L-1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full time student로 대학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거나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L-1은 L-1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위에 설명한 대로 part time으로 듣는 등의 방식으로 L-1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한 후에 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대학원을 다녔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L-1으로 체류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위해 L-1에서 다른 비이민 취업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L-1에서 다른 취업신분으로 변경은 물론 가능하며 보통 H-1B등의 취업신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진행하면 비자는 발급되지 않으며 신분만 변경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며 미국밖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면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3. F-1을 하지 않으면 L-1으로느 STEM OPT는 불가능합니다. L-1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시더라도 L1 비자로 대학원진학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F1으로 전환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L1 신분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L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바꾸시는 것은 그 비자의 요건에 맞추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3. F1 비자로 전환하지 않으셔도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OPT 신청 요건 중 학업요건을 반드시 F1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이민비자에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