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출국후 언제 다시 입국할수있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해당 기록을 입국심사로부터 받았다면, 다음 입국시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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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심사 후 최종 입국거절이 된다면 secondary inspection (이차조사)를 받고 입국거절에 대한 서류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차후 비자/영주권 및 출입국에 영향을 다르게 미칩니다.
(3) 다음번에 또다시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허가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을 것이고 어떤 성향의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입국거절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신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CBP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관들의 재량권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ESTA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거절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처분입니다. 다른 일을 안하고, 체류기간을 위반하지 않아도 ESTA입국이 불허되고 심지어는 즉시추방까지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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