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의 경우, 해외거주의무 면제 심사신청서(Waiver Review Application)를 미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보낸후, 한국 영사관에 No Objection Letter 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해당 Letter 를 국무부에 보내면, 국부무 면제 심사관이 승인후 면제 추천장을 신청자와 이민국에 보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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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waiver 승인이 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배우자 분과 자녀들의 F-1으로의 transfer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또한 4월에 신분이 만료되기 때문에 최근에 신분변경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빨리 waiver를 받지 못하면 신분변경 자체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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