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8 8:38:54 AM 안녕하세요미성년자녀가 이혼한 부모중 한명과 동의하고 있다면, 입국심사시 별도의 추가서류나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