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없이 추방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남자친구 분이랑 결혼을 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미국내에서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하신후, 한국으로 출국하신다면,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가 되시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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