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2023 9:16:03 AM 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