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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형제 초청 승인

지역New York 아이디d**nyapp**** 공감0
조회2,312 작성일3/4/2023 1:58:4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만권자이고 제가 한국에 있는 남동생 가족 초청을 2020년 11월에 하고 오늘 I-130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요?

이 다음 단계는 I-485 신청인지요? 현재 변호사님 도움 받지않고 혼자 신청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어 도움 여쭤 봅니다..


어떤 답변도 저에게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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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6/2023 9:19:27 AM

형이 시민권자이고 동생이 시민권자의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실일은 없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비자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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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23 10:16:09 PM
개인이 하시기에는 복잡함이 많으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제초청 승인 축하드립니다.
답변일 3/6/2023 9:53:52 PM
485 신청은 8년 이상 늦으면 10년 후에나 가능 합니다
당분간은 잊고 살다가 2030년 부터 정도 부터 영주권 문호 들여다가 보세요
10년 이상 생각해야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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