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결혼 초청 영주권 몇가지 질문이요 너무 절박해요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y**sh****** 공감0
조회1,497 작성일6/17/2021 3:57:00 AM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ㅠ

1. I-130 이랑 I-485랑 들어가서 승인되면 그때부터 학생비자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승인 레터를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느시점부터 학생비자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저희 Marriage certificate에 적혀있는 부모님들 철자가 몇개 틀리게 적혀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다시 certificate을 수정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9:17:17 AM

1. i-485가 접수된 날부터 체류신분이 합법이 되고, 영주권을 무사히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학생신분을 따로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혼인증서상의 부모님 이름은 미리 고쳐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심사 도중 정정요청을 받으시면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1:50:16 AM

만일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합법 신분 없어도 됩니다. 영주권자이면, 485 접수 날 까지는 학생 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중간에 결혼이 깨져서, 또는 영주권이 거절 되어, 학생 신분도 죽어있어서, 추방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 유지 하라고 권유 하는 것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7/2021 12:22:33 PM

안녕하세요


(1) I-485 접수된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며, 거절이 되지 않을 경우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혹시 후에 추가서류 요청이나 재심사 기간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미리 수정을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