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권자 형제초청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8월 1일입니다. 대략 13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I-130(가족이민초청) 서류가 승인이 되고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동안은, 미국을 방문하실때 장기체류의도가 보인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하여서,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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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