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기가 되셨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고 하셔도, 6개월 이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으셔야 하므로, 영주권 갱신또한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이민국에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증서 분실하셨다면, 재발급 신청을 이민국에 N-565 양식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3 & 4) 아니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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