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주권은 2004년에 취득하셨고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준비 중 입니다. 어머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중 7개월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5개월은 한국에서 거주 할 예정이며 이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내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중 7개월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나머지 5개월은 한국에 있으면서 5년을 보내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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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4/2017 8:53:26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으시고, 지난 5년중 2년 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자격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