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제가 2/22/2011년에 처음 영주권을 받고 일주일정도 미국에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엄마께서 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께서 2011년 3월 중순에 돌아가시고 장례 치루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보니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했구요 그래서 2/26/2011년에 나가서 2/20/2012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일년 가까이 있다가 왔어요
요약을 해 보면 02/26/2011~02/20/2012 359일(한국) 06/07/2012~06/11/2012 4일(멕시코 여행) 12/28/2012~04/14/2013 107일(한국) 11/08/2013~11/14/2013 6일(멕시코 여행) 총여행일수 :476일
2012년부터는 미국에 있으면서 일도 하고 2013년에 한국에 4개월 정도 다녀오고,멕시코로 여행 두번 다녀온거 말고는 쭉 미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처음 영주권 받고 일년가까이 나갔다가 들어온것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서요 그때당시 경황이 없어서 리엔트리폼이 있는줄도 모르고 그냥 나갔었거든요 우선은 제가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엄마의 사망일자가 표시된 증명서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구요 이정도로 준비해두면 괜찮은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는 텍스 관련 질문이예요 제가 미국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그리고 올해 2016년도 텍스 보고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요 2015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인컴이 없었기 때문에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N-400 PART12번에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이래로 세금보고를 안한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NO라고 기재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2015년을 제외하고 일을 했던 해에는 빠짐없이 텍스 보고를 했었는데, 어떤분이 인컴이 없어도, 인컴이 없었다고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말이 맞는걸까요? 주변에 여쭤봐도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0/2017 9:28:05 AM
안녕하세요
1) 어머님의 위독한 상태로 해외에 체류하셨던 것이라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수입이 없으셨던 상황에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