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취업이민으로 아내와 아이가 동반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스폰서업체에서 1년을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시민권 동반취득을 위해 아내만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 첫해는 세금보고시 사정상 부부개별보고를 해야해서 저는 세금보고를 하였으나 와이프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부부공동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1. 결국 아내의 경우 입국 첫해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하게되는 셈인데 아내가 시민권신청시 입국 첫해 세금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