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7 6:34:55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선서식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본인께서는 영주권자이시므로, 미국 입국시 해당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 만기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시민권 선서식후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