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로 F4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세금신고는 물론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한답니다. 미국에 있을때 세금신고를 10년이상했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들어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한미협약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몇년후에 미국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한국에서 신고한 금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주시는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