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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ngyoon씨에게 연금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i**** 공감0
조회3,325 작성일12/21/2014 9:33:52 PM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62세로 조기은퇴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내도 3년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각자가 받는 연금은 각자
75%식받을수 있는건지 ? (한쪽은 배우자의 50%만 받을수 있다?)

질문 2 조기 은퇴시 연수입이 연금 외에 $4000? 이상이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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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2014 6:56:23 AM
질문1: 각자가 연금수혜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고 62세에 은퇴를 하실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이 66세에 받을수있는 수령액의 75% 정도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한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격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자격있는 배우자가 66세에 받을수 있는 금액의 약 37.5% 입니다. 66세에 받으신다면 그때는 배우자의 50% 입니다.
질문2:: 조기은퇴시 일부 수입은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인당 연인컴이 $15,120불이 초과 되면 초과되는 액수 $2불당 $1불씩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컴이 $20,000불이 되었을경우 초과된 $4,880불의 1/2인 $2,440불이 연금수령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66세가 지나면 다른 인컴의 액수가 연금수령액에 아무 영향은 없지만 인컴이 초과한도액을 넘어서면 연금에서도 일부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답변일 12/23/2014 10:51:19 AM
시원한 답글 감사 올립니다.
답글중에 "초과한도액을 넘어서면 연금에서도 일부 소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초과한도액은 얼마인지요 ?
답변일 12/23/2014 12:49:12 PM
정년퇴직연령(66세)이 지난후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금액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컴택스 보고시 합산소득이 $25,000-$34,000 까지는 연금수령액의 50%, $44,000불 이상이면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합산소득이라 함은 Form 1040의 Adjust Gross Income + 연금수령액의 50%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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