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인건강정보센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인건강정보센타 213-637-1080
한인건장정보센타 부속병원에서도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저혐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637-1070
조은병원에서도 1년 회비 100불을 내면 진료시 마다 30불에 의사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회원일 경우에는 피 검사할 때에도 저렴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213-388-5144
위의 순서대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히 아이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