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민사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시도를 할 것이므로, 한계금액이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사이의 협상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