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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아들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체포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492 작성일11/27/2007 2:01:14 PM
지난해에 High School을 졸업한 저희 아들이 한 친구와 어떤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옆집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County Jail에 감금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저의 아들은 전부터 Drug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Drug money 를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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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1:29 PM
형법(Penal Code)에 의하면 남의 집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는 것을 Burglary(절도)로 구분하며 특별히 남의 개인집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범죄가 중범죄로 인정 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더 심각하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집의 Burglary(절도)로 인정 될 경우 검사는 State Prison에 2년에서 3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 옆집 신고로 현장에서 잡힌 경우이므로 검찰에 대항해서 변호할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재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에서 최대한으로 Jail에 있을 기간을 감사와 Negotiation (Plea Bargain)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합니다. 만약 Drug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 될 수 있다면 Jail로 보내는 대신에 Drug Rehabilitation Program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원의 결정은 댁의 아드님의 지난 범죄 기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기록입니다. 위의 경우 중범(Felony)으로 Charge 되었고 그 죄가 인정될 때 중범(Felony)으로 기록이 남으며 1Strike 가 되고 만약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종류에 있는 경우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기간(Probation)이 끝나는 대로 위의 중범(Felony) 기록을 경범(Misdemeanor)으로 내리고 그 case를 Dismiss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Felony(중범)기록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중범기록과 Dismiss 되었다는 것이 같이 나오므로 최소한 그 기록을 점검하는 자에게 더 낳은 기록을 보여주며 그 범죄기록이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에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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