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옆집 신고로 현장에서 잡힌 경우이므로 검찰에 대항해서 변호할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재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검사가 요구하는 형량에서 최대한으로 Jail에 있을 기간을 감사와 Negotiation (Plea Bargain)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합니다. 만약 Drug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 될 수 있다면 Jail로 보내는 대신에 Drug Rehabilitation Program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원의 결정은 댁의 아드님의 지난 범죄 기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기록입니다. 위의 경우 중범(Felony)으로 Charge 되었고 그 죄가 인정될 때 중범(Felony)으로 기록이 남으며 1Strike 가 되고 만약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종류에 있는 경우 추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기간(Probation)이 끝나는 대로 위의 중범(Felony) 기록을 경범(Misdemeanor)으로 내리고 그 case를 Dismiss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Felony(중범)기록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중범기록과 Dismiss 되었다는 것이 같이 나오므로 최소한 그 기록을 점검하는 자에게 더 낳은 기록을 보여주며 그 범죄기록이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에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