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부부싸움중 wife를 구타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2,247 작성일11/27/2007 2:00:38 PM
어느 날 wife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wife의 머리를 구타하였고 그리고 wife가 경찰을 부르려고 전화기를 들 때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의 code를 뽑았습니다.
Wife는 Cell Phone으로 결국 경찰에게 전화하였고 경찰이 와서 저는 wife의 진술에 따라 체포되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Wife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자체가 부끄럽고 wife가 원망스럽습니다. 제 case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0:49 PM
한인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별로 상처도 있지 않은데 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Battery(구타)가 꼭 어떤 상처나 자국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Battery의 법적 정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꼭 상처를 주려고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를 내거나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검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짝 건드리기만 했더라도 Battery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살짝 건드렸다 하더라도 구타와 폭력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경찰은 wife(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계속되어지는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가정폭력의 전과가 있었다면 검찰은 더 심각한 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가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법원에서는 52주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program을 요구하며 때로는 위의 것보다 적은 26주 또는 그보다 적은 기간 동안 Anger Management Program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인 경우 위의 Program을 무사히 잘 끝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case를 dismiss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거나 또는 주먹으로 구타하였더라도 상처가 심한 경우 주먹도 무기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범죄의 처벌도 경범(Misdemeanor)이아니라 중범(Felony)으로 다뤄지며 1 Strike(만약 3 Strike 인 경우 25년 ~종신형) 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의도로 건드린 것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계속될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셔야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