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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4,457 작성일11/27/2007 1:59:47 PM
올해 23세된 저의 딸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400 이상이었으므로 중범(Felony)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Job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범죄 기록을 삭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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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0:00 PM
18세를 기준으로 18세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그 기록을 완전하게 지울수는 없습니다.
18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 범죄기록의 삭제 요청을 하여 그 기록을 지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범죄기록은 영원히 지워질 수 없으나 법원에 Expengement(범죄기록을 없애는것)을 신청하여 그 기록에 잇는 범죄자체를 Dismiss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3자가 어떤 사람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때 만약 Expengement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범죄기록에 Expengement를 통해 그 범죄가 Dismiss 되었다는 기록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완전한 범죄기록의 삭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중범의 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추방의 사유도 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범(Felony)나 Misdemeanor(경범)가 기록을 Expengement를 시키는 것이 그 범죄 기록만이 제 3자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그 범죄가 Dismiss되었다는 것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Expengement을 해야 하는가는 다음과 같은 이접이 있기 때문입니다.
1)고용주가 범죄기록의 Check을 할 때 범죄기록 그 자체를 보는 것보다 Dismiss 기록이 함께 있을 때 더 좋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2)State License(Contraction license or realestate license)을 받을 때 Application 에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기록을 Expengement하여 Dismiss 기록이 함께 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의사나 변호사 등이 Professional Organization에 가입할 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록이 Expengement되어 Dismiss된 기록이 있을 때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범죄가 Dismiss 됨으로 인해 범죄기록은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로인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압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5)사건에 다라 다르지만 범죄기록이 Expengement된 경우 이민국에서 만약 추방의 문제가 있을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pengement의 절차는 먼저 집행유예기간(Probation)이 끝난 후 그리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조건을 완전히 마친 후에 법원에 Expenge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Felony(중범)인 경우에는 Misdemeanor(경범)으로 낮추면서 Dismiss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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