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중범(Felony)을 경범(Misdemianor)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대부분 검사와 합의(Plea Bargain)아래 형량을 조정 할 수 있으나 검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사와 함께 판사(Judge)를 만나 마지막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Judge)를 통해서도 좋은 조건을 받지 못할 때는 재판(Trial)에 가는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Preliminary hearing (정식재판전에 증인이나 victim이 법정에 와서 증언하는것을 뜻함)을 통해 검사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댁의 아들이 세탁소의 창문을 깼으나 들어가지 않았음으로 위의 형법 459조가 성립이 안된다는것을 검사에게 설명하고 오히려 형법 466조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것을 알려주어야합니다. 형법 466조인 경우는 어떤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취할 의사가 있었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사용한 어떤 도구(Tool)종류가 발견 되었을 때를 의믜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야구방망이)그리고 위의 형법 466조는 경범(Misdemeanor)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중범(Felony)에서 경범(Misdemeanor)로 기소내용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Expungement 를 통해 형을 받은것을 dismiss 시킬수는 있으나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 받은것이 dismiss되었다는것이 동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