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유예 등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차량국(DMV)에서 관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차량국 (DMV)에 hearing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 차량국(DMV) gearing 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보게 됩니다. : 1) 경찰이 충분한 이유(Probable cause)로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을 발견했는지..
2)혈중 Alcohol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 상으로나 어떤 이유로든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혈중 농도가 0.08이상인지.. 3) 경찰이 합법적(lawfully)으로 체포(arrest했는지 입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차량국 (DMV) gearing Officer에 항변 할 수 있다면 10일 이내 hearing 을 신청하여 음주운전자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유예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음주운전이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6개월)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인 경우이므로 Jail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며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Probation)기간 중이므로 Probation violation에 대한 Jail 기간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DMV hearing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minimum 1년 동안은 운전면허가 유예(suspension)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