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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뺑소니 운전을 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2,644 작성일11/27/2007 1:56:22 PM
새벽2시경 저는 술이 몹시 취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turn을 하다가 앞에서 갑자기 나타 난 차와 충돌을 하였고 충돌을 당한차는 옆으로 비켜서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는것을 두려워한 저는 상대방의 차의 운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하였습니다. 얼마 후 검사실에서 Court 출두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증인이 있다하였고 저는 뺑소니(hit and run)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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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1:56:40 PM
형법에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정보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을 뺑소니(hit and run)로 정의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는 Parking lot에서 상대방의 차를 훼손시키고 아무 연락처(Note)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위의 뺑소니(hit and run)에 해당됩니다. (근처 증인이 있거나 감사 camera가 있을 경우)
선생님의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를 피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 연락처라도 남겨두지 않은 사실은 뺑소니(hit and run)운전으로 기소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위의 경우 만약 사고를 당한 자(victim)가 뺑소니(hit and run)운전에 대한 고소를 취해줄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그 사고로 인해 부서진 부분 또는 다친 부위(Demage)가 보험회사나 또는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에 증명되었을 경우 Civil Compromise Statute에 의해 경범(Misdemeanor)죄에 해당되는 뺑소니(hit and run)기록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것이 없었던것(discharge)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은 Civil Compromise로 해서 Case를 discharge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Issues)을 점검합니다.
1)위의 경우와 같이 형사적인 사건(hit and run)이 민사적인 손해(victim's damage)와 같이 일어났는가(occurred at the same time).
2)피해자가 다치거나 손해 본 것(Damage)이 가해자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되었으며 서로 민사적인 합의(a private settlement)를 보았는가.
2)피해자와 가해자의 민사적인 합의(agreement to settle)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Civil Compromise Statute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어린이학대(child abuse)그리고 노인학대(Elder abus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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