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경우는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 장소를 피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 연락처라도 남겨두지 않은 사실은 뺑소니(hit and run)운전으로 기소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위의 경우 만약 사고를 당한 자(victim)가 뺑소니(hit and run)운전에 대한 고소를 취해줄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그 사고로 인해 부서진 부분 또는 다친 부위(Demage)가 보험회사나 또는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에 증명되었을 경우 Civil Compromise Statute에 의해 경범(Misdemeanor)죄에 해당되는 뺑소니(hit and run)기록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된 것이 없었던것(discharge)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은 Civil Compromise로 해서 Case를 discharge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Issues)을 점검합니다.
1)위의 경우와 같이 형사적인 사건(hit and run)이 민사적인 손해(victim's damage)와 같이 일어났는가(occurred at the same time).
2)피해자가 다치거나 손해 본 것(Damage)이 가해자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되었으며 서로 민사적인 합의(a private settlement)를 보았는가.
2)피해자와 가해자의 민사적인 합의(agreement to settle)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Civil Compromise Statute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어린이학대(child abuse)그리고 노인학대(Elder abus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