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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장애인 차별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002**** 공감0
조회2,452 작성일3/3/2016 2:29:08 PM
항상 이민사회 도움울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식당 (25 좌석 규모) 을 운영중입니다...
최근들어 일주일이면 2-3 회씩 런치타임 가장 바쁜시간에 정신지체장애인 5-6명이
인솔자 1명과 함께 가계에와서 1명만 주문하고 나머지는 도시락 및 다른음식물을
가지고와서 2 테이블을 차지하고 1시간가량을 지체하다 갑니다....
물론 이때 다른손님을 놓치고 있읍니다....

아무리 장애인 천국이라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요즘 장사도 않되는데 솔직히 이해하려해도 너무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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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16 11:10:05 AM
안녕하세요

식당자체에 음식 반입을 금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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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6 5:01:27 PM
1. 장해인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고객 모두다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2. 문앞과 식당안에 "Please Do Not Bring Outside Food or Drink Into This Establishment. Thank you. Management" 라는 싸인들 붙여놓으시고 그런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싸인을 가르키시며 먹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고 항의 하면 혹시 고객이 식중독이 걸리면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우리변호사가 그럤다고 하세요. 다른데서 사가지고 오던지 자기가 가지고 온것 먹고 혹시 식중독에 걸리면 그 식당 주인에게 책임을 씌울우려가 있으니.
답변일 3/4/2016 8:18:1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4/2016 8:37:41 AM
존경하는 선달 (tominrm)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답변일 3/4/2016 11:49:13 AM
한글 철자가 많이 틀리네요 성의없이 글을 적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답변일 3/5/2016 5:39:57 AM
맞읍니다 반입금지글귀를 써붙여야 법으로나 문제가생길때 이길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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