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10년째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해서 건물주에게 10년 연장을 요청했는데, 요청은 받아드려줬는데. 렌트비를 16-17%나 인상시켰습니다.. 다시 연락을해서 조금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재계약때 가격을 이렇게나 많이 올리는게 합법적인건가요? 합법적으로 인상가능한 percentage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조항인데, 5년계약에 5년 옵션으로 건물주가 원하면 60일 안에 계약취소가 되는 그런 조건도 들어있는데.. 물어보니 처음에 썼던 계약서엔 없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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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2016 1:22:29 PM
안녕하세요
재계약시 렌트비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새로운 조항을 기재하는 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여태까지 좋은 테넌트 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셔서 협상 시도를 해보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