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하루에 두 번의 근무 (shift) 이상을 하는 종업원들이 그 근무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을 하지 않는 무급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경우 분할근무수당 (Split Shift Premium)이라는 보상 지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오전 근무만 한다든지 오후 근무만 하는 한 번의 근무(shift)만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이 분할근무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특별수당이다. 직원의 경우 두번째 근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분할근무수당을 주도록 한다.
고용주가 시간당 임금 종업원에게 분할근무 (Split Shift)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의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근무 시킬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근무와 두번째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는 30분 내지 1시간씩 주어지는 보통의 식사 시간이나 유급휴식 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이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두번째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종업원은 분할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식당의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시간 후에 종업원에게 집에 갔다가 저녁시간 대에 맞춰서 다시 나와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근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업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근무할 경우나 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사는 경우에는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분할근무수당으로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시간당 10달러)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루 1시간 10달러의 분할근무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10달러를 넘는다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록 분할근무 수당의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1) 어떤 시간급 종업원이 시간당 11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 종업원 이 매일 점심때 4시간, 저녁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 하였다고 한다면 하루에 총 88달러를 받습니다. 이 종업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하루에 총 80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10달러 x 8시간). 그러나 분할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1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임금(88달러)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88-$80)를 고용주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분할근무수당 1시간 10달러에서 이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2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매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