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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b**eage200**** 공감0
조회2,385 작성일2/27/2016 11:02:51 PM
현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독립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택스 보고시 1099로 보고하고 있죠. 어디서는 1099를 받는 사람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도 된다고 하고 다른쪽에서는 직원이든 독립계약직이든 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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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6 3:00:34 PM
안녕하세요

1099 으로 임금을 받아도 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정식직언인지여부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Independent Contractor 로 판단이 된다면, 상해보험을 들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반드시 드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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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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