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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 공감0
조회1,954 작성일2/24/2016 3:10:47 PM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전 부서가 동시에 정리 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Severance 로 한달을 해 주니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 Salary가 아닌 시간으로 타임 카드를 기록했습니다.

8:00am ~ 12:00pm (4hr)
12:30pm ~ 4:30pm (4hr)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별도로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는 월 ~ 금 주5일 근무 입니다.

아래는 제가 일을 하면서 작성한 Work log 입니다.
일부만 샘플로 올려 봅니다.
아래 기록은 회사 메인서버에 정식으로 올라간
기록 입니다.

타임 카드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래는 실제 일한 기록으로 Overtime 추가 요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Date Hour Overtime
Friday 48.80 8.80
Friday 42.30 2.30
Friday 39.45
Friday 46.75 6.75
Friday 42.9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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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6 4:55:19 P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 경우, 1.5 배의 오버타임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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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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