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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alary pay and over time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peopl**** 공감0
조회1,500 작성일2/24/2016 10:51:46 AM
1.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데(4-5시간) 회사에서 salary pay으로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 한것인가요?

2.고용주가 운영하는 같은직종의 다른 두군데의 장소에서 10시간 계속 일을 할경우 오버타임은 받을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break time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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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2016 8:02:37 PM
1. 파트타임 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것 가능합니다.
2. 8시간 이상이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급해야 합니다.
Break time과 meal time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면 한가게에서 일하는것 처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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