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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신분미비자 상태에서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du**nte**** 공감0
조회1,803 작성일2/23/2016 9:58:38 AM

회사가 갑자기 문닫는 바람에 e-2비자 신분을 잃었습니다.

소셜번호와 드라이버라이센스는 있구요.

노동허가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업하려는 CPA에 문의해보니 일해도 상관이 없다고 W2를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둔 회사 이름으로 CHECK을 받아서 10-99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W2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뭐가 맞는 말인지 여쭙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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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5:56:53 PM
안녕하세요

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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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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