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페이 임금지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d**sung0**** 공감0
조회1,596 작성일2/23/2016 3:36:56 AM

근무시간 평일 2시--7시
토요일 9시--7시 주 35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도 가끔 9시 -- 7 시까지 근무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혼자 가게에서 판매및 케셔를 보고 있읍니다

5시간 일할경우에도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이 따로 없고요

10시간 일 할때도 점심 사간 및 휴식도 못 하는 실정 입니다

사장에게 오버타임 임금은 없냐고 물으니 여태 지불한적 없다 하고요

세금보고금 어떻게 되냐고 하니 정확한 대답은 안하고 케쉬로 '

시간당 무조건 9불씩 만 계산해서 밭고 있음니다

임금 계산이 맟는건지요 이런경우 10시간 일한경우 40시간이 안되서

오버타임 근무가 해당이 안되는지요

가끔 일주일에 10 시간씩 두번 일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5:49:12 PM
안녕하세요

4시간에 한번씩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지실수 있으며, 점심시간 또한 반드시 가지실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에도 오버타임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금관련 Statement를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