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4/2016 5:49:12 PM 안녕하세요4시간에 한번씩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지실수 있으며, 점심시간 또한 반드시 가지실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에도 오버타임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금관련 Statement를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