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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서관련 질문

지역Texas 아이디s**ny620**** 공감0
조회1,012 작성일2/19/2016 3:39:50 PM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에 계약서에 명시가 된데로 세차장비를 세입자를 위하여 교체해주었는데 세입자는 보조장비를 안바꾸어주었다며 저에게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보조장비는 드라이어고 지금도 작동을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업그레이드되고 새장비라고만 명시하였고 보조장비에 관하여는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또한 옵션투 바이 계약인데 구두로는 안사시겠다고 하시고는 계약연장을 요구합니다. 옵션투바이 계약에는 가격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가격이 명시가 안되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이 남아있고 바이어가 있어서 팔려고 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몇년전에는 장사가 안된다고하여 2년정도 계약금액보다 렌트비를 적게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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