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 분기마다 payroll에 최대 24시간 까지 pay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이상으로 earn 한것은 carry over를 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paid sick leave 글을 읽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에게 최대 년 24시간은 paid sick leave를 제공 하라고 되어 있고 최대 24시간까지 carry over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 직원중 48시간을 earn 하였고 올해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24시간을 pay해주게 되면 남은 24시간은 carry over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4시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Carry over를 안시켜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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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2/18/2016 10:31:48 AM
1. 안 쓴 유급병가를 돈으로 페이한다고 사용한 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2. Carry over는 귀사처럼 accrual method를 쓰면 당연히 안 쓴 유급병가일이 다음해로 넘어가야 하고 축적 accrual 제한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나 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