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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대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199**** 공감0
조회1,859 작성일2/13/2016 7:14:57 PM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가게 디파짓과 잔돈 체인지가 필요해서 근무시간대에 은행에 갔다가 오는길에 제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말을 했는데요. 디덕터블이 천불이라고 보험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대에 사고난거라고는 몰랐기에 말을 못했습니다.
월래는 법적으로 근무시간대에 사고가 나면 회사쪽에서 지불하는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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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1:47:58 AM
안녕하세요

일하는 시간에, Scope of Employment 관련 일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나신것이라면, 직장상해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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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6 9:13:08 PM
혹시 가게 주인께서 워컴 들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 주변분들 보니 큰 회사면 몰라도 그냥 개인 차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비용은 주인과 잘 말해 보세요.
워컴을 쓰게 되면 일반 변호사들은 관여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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