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내집 마련으로 부동산업자 옆집을 소개받았읍니다. 중개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집을 소개한것 같아 얼른 오퍼를 했읍니다. 집을 보고 오퍼할때 Information Paper를 보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아직 Listing 이 되지 않아서 그 페이퍼가 없다고 했읍니다. 옆집 주인을 만났는데 그 집값을 7만불에 내놨다고 했읍니다. 지금은 계약금 천불과 Loan Application Deposit 4백불까지 낸 상태이고 Processing중입니다. 어저께 Information Paper를 가져왔는데 Listing Price가 6만8천이더군요. 중개인도 집주인한테 7만불이라고 들었을뿐 Listing 이 6만8천인줄은 몰랐던것 같읍니다. 그리고, 저희는 FHA Loan은 당연히 Seller가 Closing cost를 Pay하는줄 알고 FHA Loan으로 오퍼를 했는데, 나중에 Loan company와 통화해보니, 오퍼장에 Closing cost를 Seller 가 Pay한다고 적혀있지 않아서 Buyer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중개인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6만8천불, 그리고 Closing cost 어느정도를 Seller가 내는것으로 다시 오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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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24/2012 12:25:14 PM
FHA 융자의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셀러가 의무적으로 바이어의 크로징 비용중 일부를 분담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것은 negotiation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오퍼가격을 더 높게 쓰신 경우라면 에이전트에게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딜을 해보실수도 있지만 이미 양측이 싸인을 다하신 상태라면 그러한 사유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크로징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셀러에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을 낮출수 있는지를 문의 해보실수는 있지만 현상태에서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정 안될경우에는 딜을 취소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퍼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는 셀러측에서 같은 바이어 일경우 거부할수도 있고 현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와 딜을 추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offer를 넣고 상황에 따라 내릴 수는 없습니다. FHA fee는 구입자가 보통 내고요. 6만 8천에 나와도 offer가 많으면 값이 올라 갈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offer 걸은 돈을 포기하고 새로???
4**ki**** 님 답변
답변일10/24/2012 5:00:46 AM
아참 중요한 것은 오퍼에 대한 답을 듣기로한 시한 전이면, 오류를 발견했노라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action를 취해보시죠. 하지만 ???
t**inr**** 님 답변
답변일10/26/2012 6:11:46 PM
이것이 영어로 buyers. Remorse 라합니다. 즉, 자동차나 집이나 비싼것 네고해서 사면 살때는 이값에 않팔면 어쩌나 값을 올려주어야하나 하다가 결국 그값에 팔기로 결정하면 이거 더싸게살수 있던거아냐? 하면서 속으로 고민 하는거요. 이왕 낙찰이되었으면 싸게 샀다 하고 그집 마음편하게 쓰세요. 이제 싸인다했으면 별수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