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 하면 재산세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 합니다. phelan의 땅 값은 더더욱 하락 하였음으로 현시세로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하신 땅 주변의 시세를 비교 할 수 있는 비교치 (Comparable property value) 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면 가까운 부동산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브로커는 그런 내용을 콤퓨터로 조사 할 수 있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세의 신규년도 택스 고지액 즉 일종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assessed value)가 8월중순 경에 발부가 되며 이에 따른 고지서는 `10월중순경에 발부가 됩니다. 재산세 산정에 관한 appeal은 해당 카운티의 assessor오피스로 대개 11월정도 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웹사이트에 가시면 신청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재산세의 산정시 매년 1월1일의 가치로 산정을 하므로 이때의 주변에 매매가 된 토지의 기록을 가지시고 appeal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주면 잘될수도 있지만 차라리 인근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매매기록을 구하셔서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hearing에 참석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행정부서들이 예산안의 삭감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대폭 축소 되면서 여러가지 일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른때보다는 더걸릴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