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주인의 요구가 좀 이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3,633 작성일10/16/2012 9:06:50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렌트 하우스를 구하고 있는데요, 맘에 드는 집이있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요구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시큐릿 디파짓 3천불과 첫달 마지막달 렌트비를 한번에 요구합니다. 거의 8천불이나 되는데 그것도 캐쉬로요.
매달 렌트비도 캐쉬로 요구합니다. 2천2백불이 넘는 금액을요.
그리고 자기 짐을 크라짓과 덴에 보관해 달라고 하고 차도 한대를 그대로 두겠다고 보관해달라고 합니다. 유틸리티도 저희 이름이로 바꿔주지 못한다고 하고 자기 메일도 그래도 받아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한것은 이집을 렌트주면서 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여러가지로 이상합니다.
이런집을 만일 렌트할시에는 어떤점에 유의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받아두면 될까요.
아이 학교가 가까운곳이라 관심있게 봤는데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12:27:22 PM
최근에 렌트가 많이 부족해 지고 또한 렌트를 인터넷등을 통해서 많이 구하시는 관계로 여러가지 본의아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캐시로 달라고 하고 또한 첫달과 마지막달 렌트비를 한꺼번에 캐시로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유틸리티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속 고집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숏세일을 시도하는 중인것 같습니다. 숏세일 시에는 거의 원칙적으로 주택소유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유리하므로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또한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그리고 다른 주택의 리스가 힘들다고 하여도 가급적이면 리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 하셔야 할점은 너무 가격이 싼경우는 차압이 진행중 인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심 하셔야만 합니다. 내년부터는 법률이 바뀌어서 주택이 숏세일 중이거나 차압중인 경우 이를 반드시 세입자에게 밝혀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2 11:33:21 AM
모두다 캐시로. 달라는것보면 그사람이 탈세하려고 하는것보다 의문이 많군요.
아마 그사람이 그집을 빌려줄수 있는 사람, 즉 법적 으로 주인이 아닐수 있읍니다.
세 들고 있는데 진짜주인이나 소유주 은행이 집 비어달라면 누구에게 디파짓 돌려 받겠습니까?
답변일 10/16/2012 12:15:17 PM
그런 집은 당연히 얻지 말아야 지요. 생각하고 말것 없습니다.
답변일 10/16/2012 1:02:47 PM
집주인이 숏세일 할려고 하나보네요. 렌트하지 마세요. 유틸리티 이름 못바꾸게 하는건 집주인이 그집에 살고 잇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님한테 렌트비 받으면서 본인은 숏세일 할려는 모양입니다. 케쉬로 받아야 렌트한다는 증거가 없어지지요. 렌트 하지 마세요.
답변일 10/17/2012 9:06:01 PM
아시는 에이전트에게 그집 주소주고 좀 알아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물론 계약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셔야 나중에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도 숏세일에 한표~~~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