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후에도 세금신고를 계속해야만 fafsa 나 css를 신청할수있나요? 또 한국에서 부모가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어도 아이들만 영주권을 유지하고세금신고를 하고잇으면 되나요? 또한 영주권 반납후에 아이들의 학자금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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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5/25/2012 9:14:23 AM
세금신고는 가정의 경제사정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미국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시면 한국세금보고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어도 됩니다. 단 자녀가 주립대학에 재학중이면 부모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국주소로 하여 미국세금보고서를 계속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