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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 취득후 학자금 돌려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21**** 공감0
조회3,264 작성일5/23/2012 8:59:37 AM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부모님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으로 I-485를 접수하고 워킹퍼밋도
받았습니다.이후 새학기가 되어서 등록금을 거주인 자격으로 낼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학교담당자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유학생 학비를 내고 영주권이 나온후에 돌려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12월 영주권을 취득한후 학교에 그동안에 낸 학비리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학비를 돌려받을수 없는것 일까요?
참고로 2009년도 1년동안 산호세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주인자격을 적용해서 학비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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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0:59:53 AM
이미 지불한 학비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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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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