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부모님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으로 I-485를 접수하고 워킹퍼밋도 받았습니다.이후 새학기가 되어서 등록금을 거주인 자격으로 낼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학교담당자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유학생 학비를 내고 영주권이 나온후에 돌려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1년 12월 영주권을 취득한후 학교에 그동안에 낸 학비리턴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학비를 돌려받을수 없는것 일까요? 참고로 2009년도 1년동안 산호세에 있는 학교에서는 거주인자격을 적용해서 학비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