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주텍/아파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정리하시고 그 근거를 미국세법/연방/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면제/추가징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이나 주정부의 Capital Gain Tax는 필히 정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민권자로, 시민권 취득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던 아파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현상태에서 양도차액이 60만불 정도 됩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자가 되어 그 아파트에 거주 (Primary Residence) 하고 2년이 지난 후 매각하면 미국소득세법상의 부부 50만불 까지의 Lifetime 양도세 면제 혜택의 수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0만불 중 30만불은 3년전 미국내 주택의 매각시 혜택을 보아 20만불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외국소재의 주택에도 이 혜택이 적용되어 20만불이 면제 된다면, 이 경우 Net Investment Tax 와 State Income Tax 는 60만불에 적용하는지, 아니면 20만불은 제외한 40만불에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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