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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1,480 작성일3/16/2018 6:58:23 PM
안녕하세요.

40여년전 저의 돌아가신 아버님이 토지 30평정도를 사정상 저의 큰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셨는데 26년전 제가 미국에 올때 큰어머니 께서 그땅은 너의 것이라 하시면서 증여로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땅이 재개발 되어 현금 청산금을 2억5천만원 정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그땅이 큰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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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7/2018 8:41:09 PM
26년전 이미 큰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로 명의이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주는 원글님이고 재개발되어 받는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으로 원글님께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양도소득 신고.납부를 하실텐데 미국소득세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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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8 10:50:27 AM
신기화 세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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