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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송금할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d**ske9**** 공감0
조회5,948 작성일3/15/2018 6:38:41 AM
최근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0만불이 안되는 액수를 송금 받아야하는 것이 문제인데 한국을 떠난지는 10년 가까이 되다보니 한국에는 은행계좌가 없습니다. 제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기때문에 한국에 은행 계좌를 만들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송금을 받을 때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송금한도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수있다는 글들을 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금액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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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5:55:06 PM
아버님께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예: 한국국적 자로서 미국 영주권도 없으시고 미국에 지난 3년간의 체류일 합계가 183일 미만)이라면 상속받으신 원글님께서는 미국에 Form 3520으로 상속받은 것에 대해 상속받은 다음 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만 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벌금이 만불이 추징됩니다. 기한내 (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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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8 8:52:04 AM
송금이야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한국에서 납부하고 미국 세법에 따라 차액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납부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일 3/15/2018 9:22:30 AM
송금은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세금관련은 몰라도.
답변일 3/28/2018 12:16:52 AM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본인 명의이던가 증여,상속등 여타한 세금을 낸돈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데 액수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해당세무서에 자금출처 제공하고 한국내 세금 누적은 없는지 등 조사하여 해당 세무서에서 해외반출 결과서를 주면 은행에 제시하고 환전하여 송금하면 됩니다.변호사가 보내도 되는 조건이면 송금 받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보내더라도 한국내 주민등록초본,여권 제시하면 통장이 개설되나 이방법은 다음해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한다,는 걸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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