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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FATCA 은행 모계좌 자계좌 보고기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공감0
조회3,126 작성일3/11/2018 9:48:54 PM
오래전에 한국 우리은행에서 저축예금(우리AMA전자통장)을 개설하였는데 통장 하나에 子계좌가 생겨 2개의 계좌번호가 존재합니다.
통장에 입금하면 모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자동으로 MMDA 자계좌로 빠져 나가고
다시 모계좌로 자동 입출금이 SWING되는 통장으로써 통장에 자계좌 번호와 잔고도 함께표시됩니다.
지금까지 모계좌 번호로만 보고하면서 자계좌의 평가액까지 포함하여 보고하여 왔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IRS나 재무성에서 자계좌 보고 누락으로 의심하고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모계좌와 자계좌를 분리하여 보고하고 지난것도 수정보고 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수정 보고 할 경우 누락분만 보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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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7:31:33 AM
FBAR/FATCA는 계좌별로 계좌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니 모계좌, 자계좌가 각기 다른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모계좌만 신고하셨다면 자계좌도 포함된 수정보고를 하십시오.
수정보고하실때는 전체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고, Amended라고 표시하고, BSA번호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BSA번호는 original FBAR신고하신 후 재무부로부터 이메일로 받으셨을 겁니다. 만일 이 번호를 모르시면 0000000000으로 대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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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8 4:58:34 PM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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