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 수고하십니다. 저의 질문은 집 Closing 날자가 가까와 오는데 사업상 외국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일명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여 믿을수 있는 사람에게 모기지 Sign과 클로징에 필요한 Sign을 본인 대신 위임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도 State 마다 법이 틀리는 것입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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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30/2011 10:40:11 AM
일단 부동산 거래시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대행 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융자은행에 알아 보셔서 융자서류(LOAN DOC)에 싸인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할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융자만 문제가 없다면 나머지 부동산 거래시에는 POWER OF ATTORNEY를 이용한 매매과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신후 원본은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