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40:11 PM 은행에서 일정 자금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형님 말씀대로 연간 오천불이 아니라 오만불까지 가능합니다.지난 번에 형님이 필요하다하여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송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w**mdtkw****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12:46:48 AM 년간 5만불까지만 가능합니다.년간 1인당 1만불까지는 무조건 가능하고5만불까지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합니다.어쨋든 5만불까지는 가능합니다.
c**ksnc****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12:56:15 PM 달러을 가지고들어온다는데 뭔걱정있나요연방이부도가나잇는데주위분은 더큰거 가져오는데불편없슴 큰일하시려문 큰것이기를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