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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한국에서의 송금건에 대하ㅕ

지역California 아이디g**052**** 공감0
조회3,327 작성일7/24/2011 4:59:51 PM
한국에서 세금을 제한후 미국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형님이 필요하다하여 다시 한국으로 송금한후 또 우리가 필요하여 돈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형님 말씀이 연간 오천불만 송금이 가능하다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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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40:11 PM
은행에서 일정 자금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은행은 국세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 형님 말씀대로 연간 오천불이 아니라 오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번에 형님이 필요하다하여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송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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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11 12:46:48 AM
년간 5만불까지만 가능합니다.

년간 1인당 1만불까지는 무조건 가능하고
5만불까지는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합니다.

어쨋든 5만불까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일 7/26/2011 12:56:15 PM
달러을 가지고들어온다는데 뭔걱정있나요
연방이부도가나잇는데
주위분은 더큰거 가져오는데불편없슴 큰일하시려문 큰것이기를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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